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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회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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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3조8항 실효성 높아질 것” 평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3일 “금번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 돼왔던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환수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일부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환자유인·과잉진료·불법위임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해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이다. 

 

“여기에 이번 보완입법의 통과로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치협 측은 거듭 강조했다. 

 

치협은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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