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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치과와의 전쟁 9년, 새로운 전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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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최종 통과, 치과계 “이제 실효적 성과 거둘 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했거나 심지어 사무장병원 운영해 환수조치를 당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급여비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패소가 잇따른 바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30일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 즉,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 등에 관한 3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 모두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급여비를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요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관련법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고, 당시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수년간 의료영리화 저지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노력한 치과계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1인1개소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치과계는 물론, 의료영리화 저지에 동참한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영리화 저지 최후 보루, 더욱 탄탄하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를 비롯한 치과계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특히 치협은 지난해 김철수 집행부 당시 ‘2020 총선 구강건강·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각 정당에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집 중 ‘공정사회’ 파트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 강화를 공약으로 포함한 바 있다.

 

총선 후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치협은 이상훈 회장을 필두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연달아 면담하고,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지난달 18일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인 단체가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발표한 공동성명서가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 및 의협 등 5개 의약인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을 일삼아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이라며 “그러나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해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더욱 촘촘한 법 그물망 마련,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지난 수년간 의료영리화 저지에 맞서 앞장서 싸워온 치과계는 이번 보완입법 통과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인1개소법 입법 후 위헌소송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최후 보루를 흔들려는 세력에 맞서 4년여간 헌재 앞 1인1개소법 수호를 외쳤던 치협 28대 김세영 前회장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김세영 前회장은 “1인1개소법 입법화 후 위헌소송에 의료정의 수호를 위한 회원들의 투쟁, 그리고 합헌과 지금의 보완입법 통과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 9년간 우리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치과계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보완입법 통과 후 치협 등 치과계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김 前회장은 “이제 더욱 촘촘한 그물을 완성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촘촘하고 탄탄한 그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치협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는 물론, 의료영리화 저지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의료정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3일 ‘국민 건강수호를 위한 국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이번 보완입법 통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소중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협은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국회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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