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자정을 기점으로 3주간(28일까지)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를 일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또한 내원 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의료기관 내 상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된 치과에서도 환자 급감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확진자 내원 및 동선관리에 더욱 예민한 모습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남시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한 CCTV 확보 △접수대 등 투명아크릴 칸막이 설치 △비강·구강·안구 등 진료 시 최소 의료인만 보호복 등 착용 후 최대한 짧게 진료 △자주 환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
타 지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 현장점검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은 마스크를 항시 착용(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해야 하는 기관으로 분류됐으나 지자체 공무원의 직접단속만이 구속력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진자가 내원할 경우에 대비해 방명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방문한 기관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치과에서도 환자뿐 아니라 동행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방명록을 갖추고 있어야 확진자 동선공개에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방명록에는 방문일시, 방문자 정보, 체온,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 필수 요건이다.
다만, 증상이 발현된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의료진도 자가격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방역지침은 지난 8월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자 접수 시 코로나19 증상 및 접촉력 등을 확인하고, 출입구에 안내문을 비치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진료를 연기하고 선별진료를 우선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모든 방문객은 방문일지에 출입기록과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 사용토록 해야 한다.
또한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후 빈 진료실로 옮기고, 응급상황인 경우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확진 또는 의심환자를 접촉하는 의료진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선택해 착용해야 한다. 전신보호복, 일회용장갑, KF94마스크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환자가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안면보호구까지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진료스탭들 또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참여 시 안면보호구, 긴팔 가운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청소 소독 시에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보다는 청소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히 환기시킨다. 또한 시술 종류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선택해 착용하고 매 환자 진료 후 환자가 접촉한 표면을 소독하고 에어로졸 생성 시술 후에는 소독하고 환기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