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비급여 관리강화 방안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공동시행령 제정 등에 공동으로 나서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비급여관리강화 방안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 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소비자가 의료선택의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제도 등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