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투명치과에서 투명교정과 장치교정 등 다양한 교정치료가 시행됐지만, 치료방식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는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투명치과에서 상담의사로 근무한 바 있는 치과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금까지의 공판내용을 살펴보면, 투명치과는 진단과 치료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 진단은 상담의사와 상담실장이 그리고 치료는 투명교정과와 장치교정과로 나뉘어 또 다른 임상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그간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투명교정과와 장치교정과에서 근무한 치과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방식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각 과로 배정됐고, 자신들은 그에 맞춰 치료만 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술 때문에 진단은 상담의사에 의해 행해진다고 예측돼 왔었으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상담의사는 자신은 진단을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에게 장치교정과 투명교정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을 뿐, 치료방식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이 진료 전 행해지는 업무라는 측면에서 상담실장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인 강 모 원장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교정환자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의사를 고용한다고 말했고,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 나를 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 심문에서도 그의 증언은 일관됐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투명교정이 적합한지 철사교정이 적합한지를 1차적으로 살피는 역할이었냐는 질문에 “그런 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가 치료방식을 결정하는지 모르냐는 계속되는 질문에도 “나는 모른다. 각 장치의 장단점만 설명해줬을 뿐 그 뒤로 그 환자를 다시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