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법인을 설립해 소위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과 3년, 집행유예 4년,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지난 2017년 충북에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차려 운영, 요양급여로 2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또한 B씨는 가족을 명목상 법인 이사장으로 올려놓고 병원업무를 총괄, 요양급여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불법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적법하게 설립·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의료재단법인을 통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은 재단 이사회가 아닌 피고인 의사에 따라 운영됐고, 피고인과 재단이 별개가 아닌 동일한 주체로 인식한 점 등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병원을 직접 개설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