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6.4℃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많음대구 5.7℃
  • 구름조금울산 10.0℃
  • 흐림광주 8.4℃
  • 맑음부산 10.9℃
  • 흐림고창 4.7℃
  • 구름조금제주 10.9℃
  • 맑음강화 2.7℃
  • 구름조금보은 1.3℃
  • 흐림금산 2.5℃
  • 구름조금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탑플란 치과병·의원 방역서비스

URL복사

신청접수 개시 후 문의 쇄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탑플란(강정문 대표)이 수도권 내 주요치과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탑플란 방역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탑플란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이번 달 초부터 ‘탑플란 방역서비스’를 시행 중”이라며 “이 서비스는 치과 내 의료인뿐만 아니라 내원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탑플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치과 진료공간을 비롯한 대기실, 접수대 등의 공간을 소독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탑플란 방역서비스는 액체형 소독약품을 연무용 타입의 전용 소독기를 사용해 원내 전 공간을 세심하게 소독, 치과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당 소독약품은 HOCL이라는 용액으로,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약품에 비해 우수한 멸균효과를 가졌다고 탑플란 측은 설명했다.

 

탑플란 측은 “이미 많은 치과에서 ‘탑플란 방역서비스’를 신청, 대기 중이고, 향후 2~3주 가량의 기간은 예약이 꽉 차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신청 치과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 중인 탑플란 방역서비스는 환자상담 및 진료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과진료 전 및 후 혹은 점심시간 등에 시행 중이며, 원내 방역소독이 완료된 경우에는 ‘바이러스 청정치과’ 배너를 비치, 내원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탑플란은 방역서비스와 함께 치과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는 대표 품목을 선정해 해당 제품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치과방역관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공기살균기, 덴탈마스크 등 치과에서 꼭 필요한 방역용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탑플란 강정문 대표는 “탑플란은 고객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방역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며 “고객과 환자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많은 치과들이 직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