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하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공식화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유지관리는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면허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각 의료인단체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관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의협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은 100여년 전부터,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기타 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인 50여년 전부터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제2기 시범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26건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원은 회원 자율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