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7,837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840개 기관이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다만,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지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관련 자료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