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
  • 구름조금강릉 7.0℃
  • 구름조금서울 3.8℃
  • 흐림대전 5.6℃
  • 구름많음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7℃
  • 흐림광주 7.5℃
  • 구름많음부산 8.9℃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조금강화 2.9℃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5.4℃
  • 흐림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35년 치과의사 최대 6천여명 남아돈다!

URL복사

의사 1만4,631명 부족…한의사 1,751명 과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2035년 6,000여명의 치과의사가 과잉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공개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의 내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정식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날 회의에서 대략적인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책임자 신영석 박사는 해당 연구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인력을 추산했다. 특히 미래 특정시점 의료 이용량과 공급량을 추계한 뒤 각 직종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상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료일수에 따라 치과의사는 최소 5,803명에서 최대 6,114명까지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의사 역시 1,343명에서 1,751명이 남아돌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의사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료일수를 연간 240일로 가정할 경우 △2025년 2,294명 △2030년 7,168명 △2035년 1만4,631명이 부족했다. 255일 경우 △2025년 1,412명 △2030년 5,251명 △2035년 1만1,527명이, 265일 경우 △879명 △4,094명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간호사와 약사는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간호사는 2035년 기준 166명~1만579명 과잉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하면 23만2,607명에서 25만1,527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약사 역시 3,154명~3,876명이 남았지만, 법적 최소 인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대입하면 적게는 393명, 최대 1,116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