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8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 등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돼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권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에서는 심심찮게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에 이어 얼마전에는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치협은 “국회는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기 위해 골몰하는 것보다 이번 의료인 폭행 시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3만 치과의사들이 소신껏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