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21.6℃
  •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22.1℃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21.1℃
  • 맑음부산 14.4℃
  • 구름많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15.9℃
  • 맑음강화 19.1℃
  • 맑음보은 20.6℃
  • 맑음금산 21.2℃
  • 구름많음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법안 ‘환영’

URL복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하는 계기될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8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 등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돼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권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에서는 심심찮게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에 이어 얼마전에는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치협은 “국회는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기 위해 골몰하는 것보다 이번 의료인 폭행 시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3만 치과의사들이 소신껏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