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9.8℃
  • 흐림서울 16.0℃
  • 흐림대전 13.5℃
  • 흐림대구 10.9℃
  • 흐림울산 10.1℃
  • 광주 14.4℃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12.4℃
  • 제주 16.1℃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산품 비접촉 체온계 관리 방안 시급

URL복사

최혜영 의원 “한시적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체 발열 여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성능 관리가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돼 있어, 성능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계, 안면인식형 체온계 등 인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체온계에 대한 보건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제품이 일부는 공산품으로, 일부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이 중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증 절차나 권장 기준규격이 없다는 것. 의료기기는 제조시설과 제품이 성능유지에 적합한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는 KC인증만 거치면 된다.

 

최 의원실이 안면인식형 체온 측정 제품을 실제 조사한 결과, 체온 측정 거리의 경우 짧게는 30㎝에서 1m까지 차이가 나고, 발열 측정에 큰 변수가 되는 실내 환경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품마다 기준규격이 다르고, 분류체계도 다르다 보니,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발열측정을 위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발열 감별을 위한 수단에 대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열화상 카메라, 비대면 체온측정기 등은 발열 감지 등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개인의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식약처 측은 “비대면 발열 측정기는 공산품에 해당되며 공산품 소관부처에서 성능시험법 등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에서 관리 요청 등 별도의 의견이 없어 현재까지는 발열 측정기에 대한 관리 타당성 등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산품으로 분류된 발열 측정기기 전반에 대해 한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소한의 성능 기준과 사용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