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1.6℃
  • 흐림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조금울산 2.6℃
  • 흐림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3.5℃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10.1℃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0.0℃
  • 구름많음금산 1.3℃
  • 흐림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마포구치과의사회 신임회장에 ‘고민철’ 만장일치

URL복사

지난 19일 총회, 회비완납회원에 일부 환급 결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조동성·이하 마포구회)가 지난 19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총회는 신임회장 등 임원 개선의 건이 다뤄져 조동성 회장에 이어 고민철 회원(단국치대 07년 졸업)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고민철 신임회장은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등 치과계 만연해 있는 현안 해결이 급한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난해 회원들의 고충은 더욱 컸다”며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상황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느 구회와 마찬가지로 마포구회도 코로나로 인해 대회원 사업을 쉽게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수교육 등 회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투트랙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고 신임회장은 “마포구회는 5, 7, 9, 11월 연 4회 정도 구회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주지하다시피 오프라인 행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을 대비해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철 신임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개원가의 최우선 과제인 보조인력난 해결에 치협과 지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보조인력 특히 치과위생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정원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포구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구회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감안, 회비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일정부분 회비를 환급할 것을 결의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회비 인하의 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