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5.7℃
  • 구름많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한마음’

URL복사

지난 22일 치협·치산협 임원 간담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22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을 방문해 임훈택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 단체 수장들은 국회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양 단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치의학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의료기시장에서 24%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전 세계 치과산업 시장에서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치과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치산협은 조만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개최 예정인 입법공청회에 참가해 치과산업 발전 측면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외에도 치협과 치산협은 올해 9월 예정인 독일 IDS 전시회 기간에 현지에서 공동 포럼을 개최할 방침이다. 공동 포럼에 국회와 정부 인사 등을 초청해 한국 치과산업의 눈부신 발전상을 알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IDS 한국관은 국내 치과기자재 업체 1300여 부스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김현선 부회장, 치산협 최인준 부회장, 이용무 총무이사가 배석했으며, 이상훈 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방문해 치과계 유관단체와 상생과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