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5.4℃
  • 연무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22.9℃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18.8℃
  • 흐림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16.3℃
  • 연무제주 17.0℃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9.1℃
  • 구름많음금산 18.5℃
  • 흐림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의학회-강릉원주치대, 근거 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에 온힘

URL복사

지난달 26일 업무협약 체결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달 2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세환·이하 강릉원주치대)과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과 전상호 기획이사,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학장과 한진우 치의예과장이 참여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강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연구주제 공동 개발 및 협력 연구 수행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 수행을 시작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현재 치의학회와 강릉원주치대는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인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과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구강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에 대한 인식 및 관리행태 개선,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지침을 적용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침 개선을 통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치의학회는 지침이 개발되면 △진료실 치아우식증 측정 및 위험도 평가 표준화 유도, 예방·관리 실천 향상 △진료실 치주질환 측정 및 위험도 평가 표준화 유도, 예방·관리 실천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 생애과정 전반의 구강건강 증진 활동, 구강병 예방서비스에 있어 체계적 문헌고찰 및 학문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릉원주치대 및 동 산학협력단과 더불어 치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 전문학술단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대규모 연구사업단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학장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