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 등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료광고 위반 5개 치과 의료기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부산 지역 소재 위반 1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측에 따르면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5개 치과 의료기관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1곳으로, 이들 치과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개원가의 원성을 사왔다는 것.
치협 이상훈 회장은 “국민건강과 의료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와도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이다.
서울이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건) △강원(1기관, 1건) 순이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10개 의료기관 관계자를 불러 △불법의료광고 게재로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1인1개소법 및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 측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기관 당사자들이 의료광고 게재 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