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10.4℃
  • 구름많음대전 10.2℃
  • 흐림대구 10.7℃
  • 울산 10.5℃
  • 흐림광주 11.4℃
  • 부산 12.0℃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5.0℃
  • 구름조금강화 10.2℃
  • 구름많음보은 9.6℃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치과간호조무사 도입 필요성 강조

URL복사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김성주 간사와 면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간사를 만나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부 중점 사업인 치과 종사인력난 해결을 위한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기존 간호조무사제도는 치과 쪽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배출돼 치과종사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중 일정 기간 기본 교육 후에 의과, 치과 분야 등으로 진로를 나눠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이상훈 회장은 최근 논란인 비급여 수가 고지 의원급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도 “개별 의료기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한다면 의료를 상품화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의과 검진이 흉부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지만 구강검진은 시진에 의존하는 단순 검사만 시행하기 때문에 검진율도 떨어지고 국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다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장 예산상 문제로 어렵다면 시범사업으로 만 40세 생애전환기에 시행하고 성과를 살펴본 후 전체 연령대로 확대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환자의 구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도 요양병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간사는 “치과 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정책들이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치과계 의견을 듣겠다”고 화답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