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메가젠. 상호 발전 위한 협력관계 구축

URL복사

지난 3일, 온라인 보수교육 지원 등 업무협약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서울지부와 메가젠은 온라인 보수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 등 관련 업무에 있어 상호 협력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3일 메가젠 강남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김응호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권민수 학술이사 등 서울지부 임원과 박광범 대표와 정춘환 이사, 구소현 부장, 라정주 부장, 백규선 차장 등 메가젠 임직원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치과 디지털로의 환경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우리는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 특히 메가젠은 오래전부터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집중해 치과산업 변화를 리딩해왔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치과의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무쪼록 이번 업무협약이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메가젠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가젠 박광범 대표는 “메가젠은 치과계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많은 치과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과 협약식을 갖고 온라인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가장 큰 지부인 서울지부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