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재호 감사가 오늘(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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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0월 15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선임했다. 치협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로 협회 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치과계 안팎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 엄중한 시기에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본다.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복지부동(伏地不動) 말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만을 바란다. 우리나라는 ‘권한대행 공화국’이라 할 만큼 권한대행의 역사는 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사퇴했을 때 외무부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이미 부통령 장면이 사퇴한 상태였고 부통령 다음의 승계 서열이 외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제2공화국이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1962년 3월 22일 물러나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이 되어 1963년 12월 17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633일간이나 재임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얼마 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자리를 비우게 됐다. 임기 6개월 반을 남기고 일어난 일이다. 협회장이 임기 도중에 집행부의 선거운동 문제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일은 치과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협회장이 직무 도중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번째다. 그중 한번은 2017년 첫 회원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협회장의 책임에 따른 직무정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2018년 재선거를 치를 당시의 협회장 직무정지와 이번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선출직 집행부의 책임 여부 문제로 직무정지를 당한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근거한 직무정지가 곧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불법 여부는 보류해야 하겠지만 일단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무정지는 피할 수 없기는 하다. 회무는 정관에 의해 가장 연장자인 보험부회장이 맡았다. 보험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한 것도 두 번째다. 비록 직무대행 체제이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