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재호 감사가 오늘(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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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사장이다”, “은퇴하면 치킨집이나 해볼까?” 요식업에서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본사는 매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그 틀 안에서 영업에 집중하는 구조다. 본사는 매장 홍보 및 광고, 메뉴 개발, 원재료 공급 등 시스템을 갖춰놓고 가맹점을 모집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편리하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막상 가맹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기 일쑤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차액가맹금’도 그러하다. 최근 대법원은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약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실제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남기는 ‘유통 수수료’를 말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달 로열티(수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는 로열티대로 받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윤을 원재료 가격에서 또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핵폭탄’으로 평가받는 대법원 판결로 해당 기업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타격이
얼마 전, 검사를 마치고 데스크로 나선 환자의 목소리가 진료실에 있는 필자에게까지 들려왔다. “이 집 비싼 집이구만.” 치아가 파절되어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용을 안내받던 중이었다. “요즘 임플란트도 38만원이면 한다는데, 크라운이 더 비싸다니 말이 되느냐?”라는 항의에 직원이 한참을 설명했지만, 임플란트 치료비가 38만원이라는 환자의 확고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본인의 스마트폰을 내밀어 보였다. 화면 속 치과의사는 자상한 미소로 저렴한 비용과 안전한 치료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그 영상은 바로 AI가 생성한 광고물이었다. 최근 온라인에는 AI가 만든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치과 광고도 예외는 아니다. 실존하지 않는 AI 치과의사와 환자가 등장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가공된 치료 전후 사진을 실제인 것처럼 보여준다. 환자들은 광고 속 이미지를 실제 치료 결과로 오해하고, 임상적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 기대가 진료실에서 치과의사의 현실적인 진단과 마주하는 순간, 기대는 이내 의심으로 변하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인 라포(Rapport) 형성은 불가능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AI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