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중구치과의사회 이경선 회장과 안은진 재무이사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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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은희 원장이 본지 기고를 통해 ‘아이언맨이 되고 싶은 치과의사 이야기-자비스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인 진료를 하거나 소수 직원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은 초능력이 없더라도 슈트라는 기술적 도움으로 슈퍼히어로가 된 아이언맨과 유사하다. 아이언맨 곁에 인공지능 ‘자비스’가 있었던 것처럼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진료 보조시스템은 1인 진료를 하거나 준비하는 치과 원장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은희 원장의 칼럼 내용처럼 1인 진료를 위해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직원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원장이 진료 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진료 동선은 짧게 구축하고 전자 차트는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말 그대로 ‘J.A.R.V.I.S.(Just A Rather Very Intelligent System, 그냥 좀 많이 똑똑한 시스템)’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1인 진료 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료 외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원장이 환자에
하루는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궁금해서, 필자의 수술 케이스를 텍스트 서너줄 정도로 간략히 요약해 ‘GEMINI’에 넣어봤다. 그랬더니 마치 임상사진이라도 본 것처럼 그 시도가 갖는 의의와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내고 한계점까지 정리해줬다. 보통 수술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로 설명할 경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뭐라도 추임새를 그럴듯하게 주워 담으려면 본과 4학년을 넘어서 최소 인턴이나 수련의는 돼야 기대할 수 있는 레벨이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ChatGPT나 GEMINI 외에도, 논문들을 검색해 컨센서스를 정리해주는 것에 특화된 AI서비스도 있다. 문장으로 명제를 입력하면, 몇 분 만에 관련 논문 수백 개, 수천 개를 검색해서 과학적인 뒷받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준다. 논문을 꼼꼼하게 읽을 때의 장점들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 하겠지만, 누군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 더 이상 갸우뚱하고 헷갈려 할 이유는 없어졌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환자가 내원했다.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취미로 하는데, 다이빙 도중 오른쪽 위 치아 부위에서 치통이 생긴다는 주소로 내원한 환자였다. 중절치부터 제2소구치까지는 크랙도 거의 보이지 않는 멀쩡한 상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