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8.0℃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7.4℃
  • 흐림대전 15.1℃
  • 구름많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5.5℃
  • 흐림광주 12.4℃
  • 맑음부산 19.0℃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2.3℃
  • 맑음강화 14.3℃
  • 흐림보은 14.9℃
  • 흐림금산 15.4℃
  • 흐림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요구도 커

URL복사

복지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한방의료기관 이용, 진료 및 처방,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 한의약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한방 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입원환자는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일반 국민과 외래환자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5,200여명, 한방 외래 및 입원 환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약소비 조사는 한방의료기관 및 약국 등 한약 조제·판매 기관 2,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방의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69.0%로, 2017년(73.8%) 대비 4.8%p 감소했고, 최근 이용 시기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다.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로는 ‘치료효과 좋다’가 43.7%로 가장 많았고, ‘질환에 특화된 진료’ 17.3%, ‘부작용 적음’ 10.5%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94.5%, ‘건강증진 및 미용’이 13.5% 등이었다. 치료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좌, 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 37.0%, 소화계통 10.3%, 호흡계통 6.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외래 및 입원환자(한방의료기관)는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일반국민 및 입원환자(요양병원)의 경우 ‘한약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의약의 현황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의약의 인지도와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