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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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창간 32주년 특별판이 이번 호로 마무리된다. 지난 제1130호에서는 ‘개원가 AI를 만나다’를 화두로 최근 개원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경영 고민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다뤘다. AI가 과연 임상 중심의 치과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이도 있겠지만,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아 생활의 일부가 돼 있고 치과에서도 환자 안내문 작성이나 블로그 및 홍보성 문구 제작은 물론 환자 관리 등 경영 전반에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환자 상담 및 마케팅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 가치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치과 진료 특성상 같거나 비슷한 진료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AI를 활용한다면 환자 연령대 맞춤형으로 치료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안내문을 빠르게 완성해 상담 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AI가 만능은 아니다. 활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요즘 AI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잘한다고 한다.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생성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넘쳐나고 우리는 이를 ‘인터넷 쓰레기’라고 한다. 진짜 문제는 AI가 바로 인터넷 쓰레기까지 학습해 ‘진짜’인 것처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직접
캐나다 토론토대학 의학부의 W. Levinson교수는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변요소들을 여성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빈틈없는 디자인의 연구결과로 보고했다. 현대보건의료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문제들, 소위 ‘medical overuse’와 의료분쟁이슈들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과 설득력있는 해결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학계와 정부의 인정받았다.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진료·검사·시술을 줄이기 위한 ‘의사-환자 소통’ 증진을 목표로 하며 2014년 시작된 CWC(Choosing Wisely Canada)라는 캐나다 의료교육캠페인의 주역이다. 올해 3월에는 병원의 수술실부문이 과도한 탄소배출의 범인이라는 환경 관련 보고까지 나선 적극적인 인물로,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Levinson의 연구 토픽들을 살펴보면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현실적인 주제들을 다뤄 왔다. Levinson은 일찍이 1997년 JAMA(미국의사협회지)에 기고한 ‘기본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서 의사·환자 간의 의사소통’이란 題下의 연구에서 의료분쟁을 당한 적 없는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잦게 당하는 의사보다 평균 3분(mean,18.3 vs 15.0 min)을 더 진료 중의 대화에 할애한다고 보고했다. 여기서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