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비급여 공개항목 선정, 그 과정, 이유가 궁금하다”

URL복사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의원급 확대 문제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환자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치과계의 입장이 첨예하다.

 

필자는 지난 몇 달 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다. 이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과연 환자 즉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익성이 충분한지,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입을지, 아니면 국민이 입을지 등을 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 몇 가지 의문이 들어 공개적으로 질의해 본다. 아마도 필자가 드는 의문에 많은 의료인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국민 여론을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점을 참고했는지 궁금하다. 공개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여론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고시한 공개항목에는 한약과 치아교정이 제외되고, 보철, 임플란트는 포함돼있다.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한약이나 치아교정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해당 항목은 의료서비스가 확연히 뛰어난가? 이도 아니라면, 일반 치과의사 회원들은 모르는 밀실행정에 의해 항목이 정해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추후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라면, 보철이나 임플란트도 충분히 논의를 거친 이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공평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보철이나 임플란트 관련 학회들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또한 한약이 첩약급여화로 장차 급여가 되므로 제외된 것이라면, 임플란트도 급여화 중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보철, 교정이 포함돼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라면, 의료비 외에 변호사 수임비, 세무 및 회계비 등 일체의 전문직 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유독 의료비만 궁금해 하고 있단 말인가? 법률비용, 세무 및 회계, 노무비용까지 모든 비용의 상한선은 얼마인지 필자는 더욱 궁금하다.

 

보철과 임플란트 진료비용은 공개하고, 치과교정이나 한약이 제외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이 정책에 의료계의 동참은 힘들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