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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세금대납, 퇴직금 정산 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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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납해 준 세금도 평균임금에 포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전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매월 2,3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퇴직금을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급여는 2,300만원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전급여액 전체인 3,567만8,330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2011년 판결을 인용했다.

 

병원에 의사로 고용된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고용된 의사로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받기로 했고,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2,300만원을 수령했으며 고용주인 피고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심은 대납한 세금은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

 

실제 치과 개원가에서도 원장이 세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근무 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퇴직금 정산에는 대납해준 세금까지도 직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돼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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