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박태근 회장, 당선 이튿날 곧바로 복지부 차관 면담

URL복사

20일(오늘) 오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력 대처’ 입장 전달
오는 22일, 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정책 철회 촉구 집회 예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9일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태근 신임회장이 이튿날인 20일(오늘) 오전 곧바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오는 22일 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철회를 촉구 집회를 가질 것을 예고했다.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저지를 천명한 바 있는 박태근 회장은 이튿날 곧바로 복지부를 방문해 강도태 차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첫 공식행보의 의미를 더했다.


박태근 회장은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치과 수가 현실화’ 등 주요 현안을 당국자와 논의하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를 치협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협회장 업무의 첫 시작으로 회원 여러분에게 약속한 일들은 하나하나 기필코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3만 회원이 한목소리를 낼 때 국가와 정부에 당당한 대한민국 치과의사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회원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가까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철회 촉구 집회’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할 계획이다. 박태근 회장은 복지부 방문 당일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