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한 것. 다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곳으로 제한했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더불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 또한 “본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면서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