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수면학회, 김명립 신임회장 취임

URL복사

“치과수면학, 전체 치과의사와 공유-발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수면학회 김명립 신임회장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 추진을 알렸다. 

 

지난 6월 14일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김명립 회장(일리노이치과 교정과)과 함께 할 부회장으로는 이유미 교수(원광치대 구강내과), 안형준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 임요한 원장(이레치과의원)이 임명됐다. 이 외에도 총무이사에 박지운 교수(서울대 구강내과)와 김문종 교수(서울대 구강내과), 학술이사에 김혜경 교수(단국치대 구강내과), 이의룡 교수(중앙대 구강악안면외과), 최윤정 교수(연세치대 교정과), 재무이사에는 이상화 교수(가톨릭대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치과수면학회는 임원 구성 및 인수인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 초도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립 신임회장의 취임인사도 전해졌다. 김 회장은 “성인과 소아의 수면무호흡증은 흔하지만 진단되지 않은 숨은 환자들이 많은 질환”이라면서 “기도의 해부생리와 수면무호흡증의 병태생리를 잘 아는 치과의사들이 이의 조기 발견에 기여한다면 숨겨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수면의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사용되는 어떠한 방법들로도 모든 환자를 다 개선해줄 수는 없고, 다학제적 협진이 요구되며,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구강내장치, 양악전진술, 소아 상악확장장치 등이 중요한 치료방법”이라면서 “2008년 설립된 대한치과수면학회가 이뤄놓은 학문의 발전과 임상 발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치과의사들과 나누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