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3.9℃
  • 구름조금광주 5.2℃
  • 맑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4.8℃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조금강화 -1.9℃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진료비 가격비교 어플 ‘OO언니’ 합법 의견

URL복사

의료계 유사 사이트 성행 우려 더욱 커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가격 비교나 치료전후 사진 등을 사용해 의료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가격비교 사이트 ‘OO언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OO언니 사이트 운영사인 H사는 의료광고와 후기 등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합법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H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절차를 신청, 관계 부처 의견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OO언니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표기나 환자 치료전후사진, 후기 등에 대해 합법 검토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가격 정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지 않아야 하고, 치료전후사진의 경우 동일인물, 경과기간, 부작용 명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후기의 경우도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의협 등 의료계는 OO언니 등과 같은 의료비 비교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 등에 대해 ‘불법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번 복지부의 합법 의견으로 가격비교 사이트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