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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제도권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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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차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한다.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일부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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