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3.3℃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의료진 폭언 폭행 대책 마련 약속

URL복사

의협, 복지부 관할 의료기관 내 사건 강력 항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 또한 보안팀 배치,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해당 환자 퇴원 등 조치 결과를 의협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7월 전남의 모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에 문제를 제기한 환자가 수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복지부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지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 및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금년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 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회신 공문으로 답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