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8.2℃
  • 구름조금강릉 17.4℃
  • 맑음서울 17.0℃
  • 박무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6.6℃
  • 구름많음울산 19.0℃
  • 연무광주 19.1℃
  • 구름많음부산 20.4℃
  • 맑음고창 20.6℃
  • 구름많음제주 22.2℃
  • 맑음강화 16.8℃
  • 맑음보은 17.4℃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20.6℃
  • 구름조금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강증진기금, 공공병원 확충에 사용돼야

URL복사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서 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14일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에 따르면,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는데,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예산 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5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게 나백주 교수의 주장이다.

 

나 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나백주 교수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모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