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창간28주년 축사] 전국 치과 개원의 위한 정론지 역할 기대

URL복사

전국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 언론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치과신문을 받아보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제호 아래에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라는 글귀입니다.

 

치과계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치과 구성원 모두는 서로에 의지하면서 세상에 부대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치과계에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치과전문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치과신문’은 치과 개원의를 위한 신문으로, 치과 구성원 중 대대수인 우리 개원의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치과신문은 지난 28년 동안 치과계의 최신 정보 및 다양한 소식 등을 보도하면서 모든 치과인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특히 치과계 주요 정론지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 치과계 발전 및 위상을 제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치과계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과계로 향하는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구인난과 경영악화로 치과계를 짊어지고 갈 후배 치과의사들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지경입니다.

 

이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과계 구성원 모두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타개해야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과전문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로서 치과계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그늘도 환히 비춰주는 ‘치과신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또한 치과신문의 행보에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김민겸 발행인 및 이재용 편집인을 비롯한 치과신문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