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12.4℃
  • 흐림서울 4.5℃
  • 구름많음대전 11.6℃
  • 맑음대구 3.8℃
  • 구름조금울산 14.3℃
  • 구름조금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1℃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6.2℃
  • 흐림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3.8℃
  • 맑음금산 12.7℃
  • 구름많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4.1℃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창간28주년 축사] 전국 치과 개원의 위한 정론지 역할 기대

URL복사

전국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 언론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치과신문을 받아보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제호 아래에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라는 글귀입니다.

 

치과계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치과 구성원 모두는 서로에 의지하면서 세상에 부대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치과계에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치과전문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치과신문’은 치과 개원의를 위한 신문으로, 치과 구성원 중 대대수인 우리 개원의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치과신문은 지난 28년 동안 치과계의 최신 정보 및 다양한 소식 등을 보도하면서 모든 치과인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특히 치과계 주요 정론지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 치과계 발전 및 위상을 제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치과계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과계로 향하는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구인난과 경영악화로 치과계를 짊어지고 갈 후배 치과의사들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지경입니다.

 

이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과계 구성원 모두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타개해야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과전문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로서 치과계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그늘도 환히 비춰주는 ‘치과신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또한 치과신문의 행보에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김민겸 발행인 및 이재용 편집인을 비롯한 치과신문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