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6.4℃
  • 박무서울 6.9℃
  • 박무대전 8.6℃
  • 연무대구 9.0℃
  • 연무울산 13.2℃
  • 맑음광주 9.3℃
  • 연무부산 13.9℃
  • 맑음고창 4.6℃
  • 연무제주 12.0℃
  • 흐림강화 5.3℃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창간28주년 축사] 전국 치과 개원의 위한 정론지 역할 기대

URL복사

전국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 언론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치과신문을 받아보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제호 아래에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라는 글귀입니다.

 

치과계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치과 구성원 모두는 서로에 의지하면서 세상에 부대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치과계에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치과전문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치과신문’은 치과 개원의를 위한 신문으로, 치과 구성원 중 대대수인 우리 개원의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치과신문은 지난 28년 동안 치과계의 최신 정보 및 다양한 소식 등을 보도하면서 모든 치과인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특히 치과계 주요 정론지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 치과계 발전 및 위상을 제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치과계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과계로 향하는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구인난과 경영악화로 치과계를 짊어지고 갈 후배 치과의사들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지경입니다.

 

이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과계 구성원 모두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타개해야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과전문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로서 치과계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그늘도 환히 비춰주는 ‘치과신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또한 치과신문의 행보에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김민겸 발행인 및 이재용 편집인을 비롯한 치과신문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