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1.4℃
  • 서울 -1.9℃
  • 맑음대전 -2.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0.9℃
  • 광주 0.1℃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6.5℃
  • 흐림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3.4℃
  • 맑음금산 -2.8℃
  • 흐림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창간28주년 축사] 치과계 미래와 발전에 바른길 제시하길

URL복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4,600여명의 서울지부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치과신문이 건강한 언론매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계시는 발행인 김민겸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993년 창간된 치과신문은 지난 28년간 치과계 발전과 화합, 소통을 위해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치과신문은 회원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급변하는 치과의료 환경 속에서 ‘정론직필’을 견지하며 냉철한 시각과 판단으로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문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져 치과계 여러 역점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협회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치과신문이 28년의 연륜을 바탕으로 치과계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바른길을 제시하여 치과계의 진정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리며, 치과신문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겠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