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21.6℃
  •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22.1℃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21.1℃
  • 맑음부산 14.4℃
  • 구름많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15.9℃
  • 맑음강화 19.1℃
  • 맑음보은 20.6℃
  • 맑음금산 21.2℃
  • 구름많음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시도회장협, 전문간호사법 추진에 투쟁 경고

URL복사

필요 시 투쟁체 구성 “의료전문가 우려 귀담아 들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신설,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협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필요 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상시 투쟁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생각해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