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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보수교육 이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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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복지부, 소속 기관에 안내-참여 요청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에 대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면서 “자격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기관에 안내하여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행에 대한 인식 제고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간무협의 입장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약 81만명에 달하고 있고,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병무청, 군대, 교도소,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약 23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으로 보수교육 신청자는 활동 간호조무사의 48%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추가’,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취업 시 자격신고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법정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이라면서 “자격신고 이행을 통해 간호조무사 법정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보수교육 이수로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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