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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부끄럽고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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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인용 위해 총력,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 고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에 대한 치과계를 비롯한 범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련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서울 4,800여 회원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소송단 대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지난 수요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치과의사의 경력, 술식, 전문지식, 치과의원 장비, 재료, 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집한 ‘비급여 수가’만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됐던 의료법이 올해 시행되며 예고됐던 참사로,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자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치과계가 2021년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과 후로 나뉠 것으로 내다본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고자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복지부 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끝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지 못했다”며 “이제 서울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에 치과계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뿐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끝으로 김민겸 회장은 “개원가를 대표하는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질 진료를 양산할 것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앞으로도 헌법소원 등의 인용을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김민겸 회장은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개별적인 행정소송으로 관련법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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