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5.6℃
  • 구름많음강화 0.1℃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건강 한 길 60년, 함께 꾸는 꿈 100년”

URL복사

구강보건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가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961년 창립된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마득상·이하 구강보건학회)가 지난 7일 역대 회장단 및 전·현직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6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구강보건학회 60주년 기념식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마득상 회장은 “역대 회장 및 임원 등 많은 선배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학회가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의 이런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강보건학회 9, 10대 회장직을 역임한 김종배 명예교수(서울치대)는 “그간 학회의 줄기찬 노력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일조를 다 해왔던 학회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더욱 성숙된 자세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그는 1981년 이후부터 학회의 노력으로 이끌어 왔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현재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국민의 구강병 감소를 위해 중요한 공중구강보건사업인 수불사업의 재개를 위해 우리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60주년 기념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우리 치의학계의 어른이신 여러 선배 교수들의 노력에 힘입어 구강보건학회가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치의학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구강보건학회는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창립 6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구강질환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예방 전략’을 주제로 해외 저명 연자 초청 강연, 중견 및 신진 연구자 발표 등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