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치과의사회, 서울대치과병원 시흥분원과 상생방안 모색

URL복사

지역 개원가 의견 전달 등 지속적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와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은 시흥분원 설립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치과병원이 시흥분원 설립 추진을 공표한 후 대응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서울대치과병원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시흥분원 설립에 따른 개원가의 우려와 궁금증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2026년말~2027년초 개원 예정으로 시흥서울대치과병원도 이 시점에 맞춰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치과병원 측은 치과의사 약 50명, 유니트체어 140대, 입원 병상 수 13개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음압치료진료실을 운영해 사회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강 및 악안면 외상 전문 치료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진료정보 교류사업을 통해 대학병원과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수가 및 스탭 구인 문제로 개원가의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시흥서울대치과병원은 기존 병원의 수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일선 개원가의 직원 구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원 직원들의 순환근무 비율을 높이고, 본원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적용해 인근 지역에서의 인력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응특위 위원장인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은 “그동안 경기도 내에 치과병원 분원 설립 시 개원가에 미친 영향들을 파악해 서울대치과병원에 질의했다”며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개원가와 협력하는 가운데 대학병원 고유의 공공적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지부는 지역 개원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흥분원 설립 전까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