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1.9℃
  • 박무서울 9.7℃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20.1℃
  • 구름많음울산 23.2℃
  • 흐림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20.6℃
  • 흐림고창 10.6℃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0.9℃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공단, 불법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 81.5%

URL복사

5년간 행정소송 168건 중 승소 31건, 패소 137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건(81.5%)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도 무려 5,541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A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고 환수해야 할 부당금은 408억원으로 책정했는데, A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1심에서 A병원이 승소했고, 건보공단은 항소했지만, 돌연 항소를 취하 했는데,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병원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B병원의 경우 건보공단이 지난 2018년 불법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고, 환수해야 할 부당금은 342억원이었다. B병원은 건보공단에 행정소송을 진행, 1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검찰이 해당병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고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취소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무죄’로 결정이 된 경우 징수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3억원, 2017년 17.5억원, 2018년 9.9억원, 2019년 103.5억원, 2020년 139.4억원으로 총 2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그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라 “이런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 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