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 R&D 투자 59% 수도권에 편중

URL복사

김성주 의원 “공익성·지역안배·기초연구 강화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 △공익적 가치 △지역 안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3대 추진전략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중 공익적 가치 중심 투자의 부족 문제를 들면서 “정부가 치매, 희귀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환경성 질환 등을 공익적 가치 중심 R&D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에 감염병 관련 사업을 제외한 공익성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익적 가치 관련된 R&D들은 지원액 순위 기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고령화친화서비스 R&D가 56위,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이 55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은 17위를 나타냈다.

 

또한 보건의료 R&D에 있어 지역 안배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지원액 상위 3개 지역은 △서울(8,622억원) △경기(5,288억원) △충북(5,251억원)이었다. R&D 지원액의 61% 가량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위치한 충북지역까지 합하면 84%에 달한다.

 

김성주 의원은 “수도권 등에 편중된 R&D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R&D 사업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기초연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기초연구 진흥을 명시한 만큼,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