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8.6℃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8.7℃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8.8℃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대면진료, 산업화 아닌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둬야

URL복사

최혜영 의원 “의사 판단에 따른 보완책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 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이 많이 이용했고,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비중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 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정책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제공 △대리처방자, 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원칙적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및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 지원 추진 등 입법원칙 하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 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