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공개, 국민피해 우려” 국감서도 지적

URL복사

정춘숙 의원, 의료영리화 양산?…복지부, 설명의무로 부작용 최소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단순 저수가만으로 선택해 의료의 질이 무시되고, 이로 인한 국민피해가 예상된다”, “단순 비용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훼손, 가격덤핑 등을 통한 미끼상품 양산 등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제출된 서면질의서에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공개됐다. 치과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 더욱 관심을 모았으나, 복지부의 대답은 우려 사항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시행”이었다.

 

복지부는 먼저,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표준화된 항목을 우선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설명제도가 시행돼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가격, 항목 등에 대해 치료 전에 직접, 개별적으로 설명토록 의무화돼 저질 서비스 부작용 발생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병의원 내 비급여진료비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환자 이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공개하고 비교가 이뤄진 후 병의원을 찾게 된다는 점에서 설명의 의무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에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조사분석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도 이어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를 통해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파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에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우려가 강하게 전달됐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