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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국민피해 우려” 국감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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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영리화 양산?…복지부, 설명의무로 부작용 최소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단순 저수가만으로 선택해 의료의 질이 무시되고, 이로 인한 국민피해가 예상된다”, “단순 비용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훼손, 가격덤핑 등을 통한 미끼상품 양산 등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제출된 서면질의서에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공개됐다. 치과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 더욱 관심을 모았으나, 복지부의 대답은 우려 사항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시행”이었다.

 

복지부는 먼저,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표준화된 항목을 우선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설명제도가 시행돼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가격, 항목 등에 대해 치료 전에 직접, 개별적으로 설명토록 의무화돼 저질 서비스 부작용 발생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병의원 내 비급여진료비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환자 이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공개하고 비교가 이뤄진 후 병의원을 찾게 된다는 점에서 설명의 의무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에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조사분석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도 이어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를 통해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파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에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우려가 강하게 전달됐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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