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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은 정당한 의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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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휴진 주도한 노환규 前의협회장 무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지난 2014년 3월,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노환규 前의협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의협이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불법적인 집단휴진을 독려했다는 혐의로 노환규 前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前상근부회장, (사)대한의사협회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국가 정책 결정에 반대하면서 초래됐다”면서 “집단 휴진은 의료전문가가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노 前회장이 주도한 휴업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의협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우리협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그간 협회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노 前회장 및 방 前상근부회장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고,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또한 지난 9월 9월 대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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