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3.6℃
  • 맑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2.8℃
  • 박무대전 1.3℃
  • 연무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8.4℃
  • 박무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1.9℃
  • 박무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오, 투명교정의 새로운 기준 제시

URL복사

교정학회 학술대회 ‘DIO Clear Aligner’ 시선집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가 지난달 14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4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참가, 다양한 디지털 교정 제품들을 선보이며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오는 디지털 투명교정장치 ‘DIO Ortho navi. Clear Aligner’와 3D프린팅 브라켓 ‘DIO Ortho navi. Bracket’을 소개하며 참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최근 새롭게 리뉴얼된 ‘DIO Ortho navi. Clear Aligner’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존 투명교정에 비해 이동량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했으며,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 종류의 시트지를 사용하는 솔루션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교정학회 전시회에서는 교정치료 시 전체 치아를 동시에 움직이는 대신 먼저 목표에 도달한 치아를 상대적 고정원으로 사용하는 ‘C-Force System(Constant System)’, 치료결과를 중간 과정에서 평가한 뒤 치료목표를 재설정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식 투명교정을 제공하는 ‘Smart Set-Up System’ 등이 투명교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DIO Ortho navi. Bracket’은 디자인과 재질을 개선해 순측, 설측 모두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DIO Ortho navi. Clear Aligner’와 합쳐 6,500케이스를 진행하는 등 치료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디오 교정개발팀 이장선 팀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DIO Ortho navi. Clear Aligner’를 비롯해 디지털교정 토탈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교정시장 확대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