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2.6℃
  • 연무서울 7.9℃
  • 연무대전 7.1℃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표준 치의학용어 개정 눈앞

URL복사

치의학회, 오는 17일 연구과제 발표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위원장 이승표)는 오는 17일 ‘치의학용어 개정 및 신규용어 제정’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의학용어집은 지난 2005년 출간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의 용어 개선과 신규 용어 반영 등이 요구돼왔다.

 

이에 치의학회는 지난 2년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지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26명의 전문위원들이 활동해왔다. 그리고 새로운 치의학용어집을 완성,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치의학회는 “치의학용어 표준화는 국민구강건강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대학 교육과 연구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신기술 및 치료방법의 발전이 반영돼 세계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남북 치의학 교유에서 표준용어 작성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완성된 표준용어는 다양한 형식의 소프트웨어로 가공될 예정으로, 이를 활용해 치과의료 빅데이터 구성 및 인공지능 기반 진료보조도구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오후 5시부터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될 이번 연구과제 발표회에서는 이승표 위원장의 ‘치의학용어 표준화 결과보고 및 향후 과제’, 이재일 원장(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치의학 교육과 치의학용어 표준화’, 신동훈 위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의사 시험위원회)의 ‘국가고시에서 치의학용어 표준화’, 김영재 진료처장(서울대치과병원)의 ‘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치의학용어 표준화 제언’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