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1℃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8.1℃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4.9℃
  • 흐림강화 -3.0℃
  • 구름조금보은 -2.1℃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손청구 간소화 개정안 폐기하라”

URL복사

시민단체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에 불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서는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또 다른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 불릴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요지는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수집하는 것은 물론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주장에 따르면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이라며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환자 정보 전송업무를 대신해 주면 이 또한 보험사의 비용을 줄여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일을 대신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며 “보험사들이 만드는 다른 민간 중계전문기관 역시 공공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실손보험 간소화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