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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위기 직면, 정부지원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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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건보 정부지원규정 정비 피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껏 매년 법정지원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종성 의원 측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 비율은 거꾸로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건강보험 재정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비급여 풍선효과·과잉진료 등 정책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정부지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액 편성 시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액 규모에 대한 정부의 편의적 재량을 없애기 위해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꾸고, ‘예산의 범위내’를 삭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실패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입자 부담만 늘리면서 지원규정의 모호함에 기대 법정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부터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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