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5℃
  • 광주 -5.3℃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4.4℃
  • 제주 1.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신 근로자 출퇴근 변경 허용해야

URL복사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더불어 과태료 500만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1월 19일부터 달라진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이 두 가지 도입된다.

 

먼저,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 발부가 의무화된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치과계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경우 지원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사용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