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2.4℃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악성재건학회 30대 회장에 '김선종 교수'

URL복사

“악성재건학회 세계적 학회로 발전시킬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이하 악성재건학회)가 제30대 회장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선종 교수를 선출했다. 

 

악성재건학회는 지난 4일 제23차 평의원회에서 제30대 집행부 신임회장으로 김선종 교수를 비롯해 제1부회장에 이정근 교수(아주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제2부회장 정영수 교수(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등이 선출됐으며, 감사로는 민승기 원장(V라인 치과)과 김창현 교수(가톨릭의대)가 역할을 하게 됐다.

 

김선종 신임회장은 악성재건학회에서 학술이사, 총무이사 등 요직을 거치며 여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악성재건학회 턱얼굴미용연수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학회 발전을 이끌어 왔다.

 

김선종 회장은 “학술대회와 학문 임상 핸즈온 공유 분야에서 메타버스(Metaverse) 세계를 고려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내외 학술행사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언택트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체계적으로 정착시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Web of science, PubMed, PMC, Scopus에 등재돼 있는 악성재건학회지이 MPRS(Maxillofacial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를 최종목표인 SCIE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우선과제로 편집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안면성형재건의 진료영역과 학회 인정의가 진료하는 활동 등을 널리 홍보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을 위한 임상적 행사 개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종 회장은 과거 학회 학술이사와 총무이사를 지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수련의 교육의 내실화와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늘 경청하고 소통해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