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9.3℃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0.2℃
  • 구름조금광주 9.6℃
  • 맑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8.4℃
  • 구름많음제주 11.2℃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아·골조직 재광화 획기적 개선 실마리

URL복사

연세치대 최성화 교수 연구팀 ‘zPAC’ 개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 최성환 교수,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권재성 교수와 연세대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 연구팀이 기존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로 대표되는 폴리알케노에이트 시멘트(PA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ZM(multivalent zwitterionic network modifier, 다가 양극성 네트워크 개질제)을 적용시킨 'zPAC'를 개발, 기존 대비 이온 방출 및 생체 활성을 상향 조절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논문 ‘다가 양극성 네트워크 개질제를 통한 생체 활성이 상향 조절된 바이오필름 저항성 폴리알케노에이트 시멘트의 개발’은 생체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Bioactive Materials(Impact Factor 14.593))’ 온라인에 게재됐다.

 

zPAC은 글래스 내 비가교 산소의 비율을 증가시켜 이온이 쉽게 방출될 수 있는 채널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 이온 방출 및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유사체의 표면 침착을 약 74% 증가시켰다. 

 

또한 성견을 이용한 중대형 동물 모델에서도 zPAC의 향상된 재광화 능력과 더불어 기존 대비 세균성 바이오필름의 부착을 약 68% 감소시킴과 동시에 바이오필름을 구성하는 미생물 종의 분포 또한 정상화시킨 것이 확인됐다. 

 

최성환 교수는 “zPAC는 치의학을 넘어 재생의학 분야에도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유망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손상된 치아 또는 골조직의 재광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공과대학 연구증진 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